"여수 기름유출 사고, GS가 피해보상 주체"

"선주 잘못 있어도 GS가 선보상..추후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 가도 두 회사간 문제..GS 우선 보상할 것"
  • 등록 2014-02-03 오후 5:55:30

    수정 2014-02-03 오후 5:55:3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수 기름유출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가 GS칼텍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지만, GS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라며 “GS(078930)가 1차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협의를 하면서 GS칼텍스 측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한 적 없다”며 “선주의 잘못이 있더라도 GS칼텍스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에 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선주와 GS칼텍스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GS칼텍스가 보상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접촉으로 파손된 잔교 및 송유관(자료=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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