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률 제·개정 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설·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선임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해 상견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