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자동차 연비를 부풀렸던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자동차차가 미국에서 7억7500만달러(약 8435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현대·기아차를 갖고 있는 23명이 지난 2일 회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현대·기아차 주인과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지난 7월 현대차 미국법인이 연비를 과장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대·기아차가 문제 차량을 모두 폐차할 때까지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 모델 13종에 연비가 과장된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2011~2013년형 북미 판매 모델 20개 차종 가운데 13종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