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보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재차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B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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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1심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설 및 폐점 협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전화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윤 회장이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 못 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내용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