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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보상 제공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산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그간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정확한 편익을 알기 어렵단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다중 확률형 아이템(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확률 공개 의무화가 법률로 규정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 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찌 삭제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