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 불씨 놓는 국회…이번에는 될까

박병석 "초당적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 통과" 호소
남북 회담 9차레 제안됐으나 한 차례도 성공 못해
남북합의 제도화, 인도적 교류 의제 설정 필요
  • 등록 2020-09-04 오후 2:39:19

    수정 2020-09-04 오후 2:44:0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북 국회 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남북 국회회담은 우리가 7차례, 북한이 2차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국회 회담을 서로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담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로 크게 2가지를 꼽았다.

먼저 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 실패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남북 국회 대표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회담 의제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남측은 통일 헌법 제정과 남북 불가침 선언,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의제로 내세운 반면, 북한은 불가침 협정 속에 미군의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시했다. 도저히 양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내용이 회담 의제로 잡힌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00년 들어서는 국회 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회는 북한에 6차례 회담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역시 2011년 남북관계가 단절된 이후 북측이 먼저 국회회담을 제기했지만 시기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지난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와 민족 문제를 논의할 국회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개회사에서도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중에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휴회 중에는 최룡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북 국회회담 상대방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전에는 헌법상 위상은 최고인민회의가 앞서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 대표권`이 국무위원장에게 부여되면서 그동안 국회회담 형식과 관련된 논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제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꼽았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4·27 판문점선언까지 어렵게 성사된 합의들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식량 및 수해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은 정치적 고려 없이 남북 국회가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남북 국회회담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 15일 이해찬 대표의 국회회담 언급 당시 리종혁 부위원장이 먼저 의원 교류를 하자고 언급한 것처럼 북한 역시 국회회담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대화에 나설 것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북한이 국회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대화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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