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북 국회 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남북 국회회담은 우리가 7차례, 북한이 2차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국회 회담을 서로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담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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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 실패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남북 국회 대표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회담 의제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남측은 통일 헌법 제정과 남북 불가침 선언,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의제로 내세운 반면, 북한은 불가침 협정 속에 미군의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시했다. 도저히 양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내용이 회담 의제로 잡힌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와 민족 문제를 논의할 국회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개회사에서도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중에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휴회 중에는 최룡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북 국회회담 상대방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전에는 헌법상 위상은 최고인민회의가 앞서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 대표권`이 국무위원장에게 부여되면서 그동안 국회회담 형식과 관련된 논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식량 및 수해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은 정치적 고려 없이 남북 국회가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남북 국회회담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 15일 이해찬 대표의 국회회담 언급 당시 리종혁 부위원장이 먼저 의원 교류를 하자고 언급한 것처럼 북한 역시 국회회담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대화에 나설 것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북한이 국회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대화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