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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공조란 외국과 공조를 통해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압수수색,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하는 조치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검찰의 보강 수사 요청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