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박주현 “대우조선 파산시 57조원 증발?, 국민 협박위한 ‘허수’”

김관영 “금융위 보고,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수용하라는 것”
박주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등록 2017-03-21 오전 10:33:03

    수정 2017-03-21 오전 11:12:21

(왼쪽부터) 채이배 의원, 김관영 원내대표 수석, 박주현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박주현 의원은 21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57조원이 증발한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이 대우조선을 지원해야 할 이유로 파산 시 57조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내세우자 ‘억측’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지원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돼선 안 된다. 위기의 지역이 거제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은 조선 산업 전체의 생존 방향과 함께 논의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산업은행이 계산한 대우조선해양 피해액 57조원은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허수일 뿐”이라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망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을 국책은행이 끊임없이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대기업에 집중된 정책금융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써야 할 귀중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낳게 되고 국책은행의 부실을 초래해서 결국 국민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수차례 천명해 왔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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