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쟁점이 됐던 규제대상 범위는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의 30%(비상장사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일감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개정법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의 경우 입찰 등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이다. 하지만 상품과 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용절감과 판매증대,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수직계열화 된 계열사 간 부품소재 공급, 기획 및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3조2495억원)의 경우 그룹 내 운송서비스를 맡고 있어 예외 조항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보안 유지가 꼭 필요하거나 경기급변, 금융위기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 거래 중간에 끼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시키고, 대기업이 우호적 M&A(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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