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덤핑 마진에 따라 한국산 수입 제품에는 2.4~48.7%, 미국산 제품에는 53.3~57%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중국산(産) 태양광 패널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값싼 중국 태양광 패널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면서 미국 솔린드라 등이 파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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