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되면 사용비용의 70%까지 시 재원으로 지원해 준다. 사용한 돈 전액이 아닌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검증위원회 조사를 거쳐 법적 근거가 있고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명된 비용만 지급된다. 통상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이를테면 추진위의 총 사용비용이 10억원이라도 검증결과 8억원만 인정된다면 5억60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위 해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4개월 뒤 지급된다.
조합이 청산됐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적잖은 비용을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해 현재로선 갈등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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