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처드 게리엇 330억 배상 판결에 항소

  • 등록 2010-11-30 오후 5:22:03

    수정 2010-11-30 오후 5:22:0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전 임원인 리처드 게리엇에 330억원을 지불하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주간추천주]대우증권
☞엔씨소프트, 마일리지 서비스 `N라운지` 출시
☞[VOD] 엔씨, `N서비스` 도입해 고객 만족 강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물럿거라, 뉴진스 납시오!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