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침해" 하윤수 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직 상실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설립 사전 선거운동 혐의
1·2심, 벌금 700만원…"여론형성과정 인위적 개입"
대법 "원심 법리 오해 판단 없다"…원심판결 확정
  • 등록 2024-12-12 오전 11:06:36

    수정 2024-12-12 오전 11:06:3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하윤수 부산교욱감.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이란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 사건의 쟁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성립하는지 등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하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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