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100개, 음료 50개 주문하고 ‘노쇼’…손님 앞에서 울었다”

송파구서 카페 운영하는 A씨
디저트·음료 대량 주문 후 노쇼
SNS에 피해 알려…“연락 차단 당해”
  • 등록 2024-11-20 오전 10:53:27

    수정 2024-11-20 오전 10:53:2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페 사장님이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 두절된 노쇼 손님 탓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밝혔다.

사진='노쇼' 피해를 당한 A씨 인스타그램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매장 카운터 앞에서 휴대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고, 상대가 받지 않자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이날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을 주문받았다. 하지만 손님은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오지 않았고, 연락마저 차단했다고 한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며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운을 뗐다.

사진='노쇼' 피해를 당한 A씨 인스타그램
이어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 남아 아주 고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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