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은 1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 구모(62) 경감과 순찰2팀장 윤모(43) 경위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씨 측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첫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가 신고 1건을, 윤씨가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씨는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8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황병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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