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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다섯 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채상병 수사 기록 회수’에도 깊이 관여돼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단’ 취지의 전화를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 회수 날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오후 1시42분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이 통화를 했고, 이후 오후 1시51분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사전에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하기 전인 오후 1시25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이 약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 기록 회수 날, 윤석열 대통령,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순으로 통화 내역이 확인된 셈이다. 임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수사팀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던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