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오는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유명무실화된 작업중지권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시민·노동 재해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촉구하며 행진 중 바닥에 눕는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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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4·16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생명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1000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흰 국화꽃을 한 송이씩 손에 쥔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종각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차도 위에 누워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는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 정부의 반노동 기조로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아직도 1년에 2400명, 용균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혈육과 끊어지는 이 나라가 싫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돌며 위험성을 조사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자세를 보여야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살필 소통 창구를 많이 열어 경청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합동 재해조사를 통해 재해의 원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길 수 있는 권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태원과 오송에서 목격했듯이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등 대형집회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