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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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정학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이번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로 국민이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