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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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의원은 “2025년 공소시효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공직자에게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합병 비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승계가 유리하게끔 두 회사 주식 가치를 책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제소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