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자녀들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주식 저가 매도 등 혐의
계열사 자금 빼돌려 딸 포르쉐 보험료 등에도 사용
1·2심 징역 6년…대법,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부정 채용·별도 배임 혐의로도 기소…재판 진행 중
  • 등록 2023-04-27 오전 11:27:57

    수정 2023-04-27 오전 11:27:5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약 439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이 전 의원 친형 법원 공탁금과 형수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상향 평가한 채권을 232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실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세부적인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을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약 56억원을 인정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의율했다.

또 1심은 회사 명의로 임차한 건물을 형수, 딸에게 거주하게 한 혐의를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했으나, 2심은 임대차계약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이상 임차보증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임무를 위배해 회사 업무상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업무상배임죄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를 무죄로,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작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작년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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