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올해만 스쿨미투 36건…학교선 '제식구 감싸기'

박용진의원, 스쿨미투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 분석
고교에서 30건 발생…이중 여고에서 13건 스쿨미투
미성년 성비위 징계기준 위반 사례 다수…3년간 60건
"교육부, 징계 기준 위반 학교 공시 등 대책마련 해야"
  • 등록 2018-10-10 오전 11:03:16

    수정 2018-10-10 오전 11:03:16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학교에도 번지면서 올해 스쿨미투가 전국에서 총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대상 성비위는 최소 해임(중징계)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학교에 스쿨미투를 신고한 경우 자체 종결로 경징계 처리된 사례도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교사·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에서 30건·중학교 5건·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특히 고교에서 일어난 30건의 스쿨미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13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신고 1건 순이었다.

36건의 징계 처리 결과를 보면 경징계는 6건이었다. 중징계는 23건, 징계가 없는 건은 7건이었다. 경징계를 받은 6건은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사안으로, 경찰 수사의뢰 없이 학교에서 자체 종결됐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한 스쿨미투 외에 경찰에 신고한 7건은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건이 해임·파면됐으며, 1건만 정직 3개월 처리됐다.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중징계) 으로 징계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경징계를 받은 사례는 미성년 대상 성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해야 함에도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상당수 교원의 성비위 관련 양형기준 위반사례를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16~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양정 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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