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재용 영장 기각에 '안도'

영장 기각으로 롯데·SK도 불구속 수사 불가피
면세점 수사는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
  • 등록 2017-01-19 오전 11:38:16

    수정 2017-01-19 오후 12:05:0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롯데그룹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롯데·SK(034730) 등 기업 총수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업 환경 전체로 봤을 때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검이 어떤 틀에 갇혀 프레임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론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구속수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도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한 차례 영장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미 압수수색을 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으니 향후 기업 총수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구속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특검 입장에서는 삼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기각이 돼 다른 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특검의 면세점 특허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타부타 말할 상황은 아니다”며 “수가가 곧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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