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들 4개 지역 의사회는 10일 당일에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며 “공정거래법 26조 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단체와 참가사업자에게 5억원 이내 과징금, 행위자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이내 벌금, 의협에 대해선 1억5000만원이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싱진료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당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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