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심사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모두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됐던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앞당기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줄어든 지방세수 2조4000억원을 언제 보전해줄 것이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할당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3%포인트 올린 8%로 올리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에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질 세수결손을 나중에 정부에 보전해준다는 약속은 일 년 후 상황에 따라 달라져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6%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행위 법사위 여야위원들은 기획재정부에 세수결손 방안에 대한 추가 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는 6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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