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비공휴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로 설과 추석에 우선 적용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어린이날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체휴일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결국 수정됐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휴일제 도입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
☞ 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포함
☞ 내년부터 대체휴일제에 어린이날도 포함
☞ 대체휴일제 시행,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각계 온도차는 '뚜렷'
☞ 대체휴일제 추진에 '정부-기업-국민', 확연한 시각차
☞ 2040세대, 공휴일 수 1-2일 더 늘려야..대체휴일제 적극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