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병상에 누운 채 2개월 만에 법정 출석
  • 등록 2013-04-01 오후 5:25:20

    수정 2013-04-01 오후 5:34:1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김 회장 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병상에 누춘 채 담요를 목 까지 덮고, 의료진을 대동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상에 누운채로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20여분 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찰 및 변호인과 사전 협의해 증거조사 절차만 마치고 퇴정토록 했다. 피고인 신문도 따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으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이 한유통·웰롭의 부실처리과정에 개인 이득이 없고, 그룹 전체가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회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정식 계열사가 아닌 자신이 소유한 회사(한유동, 웰롭)의 부실처리 과정에 계열사의 돈을 쓴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김 회장이 자신의 수혜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자전거래, 다단계인수합병, 잦은 사명변경 등 범행의 복잡함과 치밀함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잇따른 재벌 총수에 대한 실형선고가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재계 및 일부 학계의 주장에 대해 “재벌 총수도 평등하게 처벌해야 준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며 “김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한화그룹의 주가가 더 올랐고,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한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4년과 벌금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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