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결정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다른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삼부토건은 르네상스서울 호텔 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꼬리자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와는 별건(別件)으로 대출받은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요구가 일시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이 사업파트너인 동양건설(005900)산업이 채무인수 책임을 진 부분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상환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개시 신청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PF대출 만기연장을 위해 추가 담보를 내놓을 것을 대주단으로부터 요구받아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동양건설산업의 담보 여력이 충분치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파트너인 동양건설산업에 추가담보 제공을 적극 권유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단독주택 83가구, 타운하우스 236가구와 근린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이 사업은 이달중 착공해 201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건설경기 악화와 4500억원 규모의 PF대출 만기연장을 두고 20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 관련기사 ◀
☞[마켓in]금감원, 삼부토건 발행 CP 조사..재발방지책 無
☞[마켓in]금감원, 삼부토건 발행 CP 조사..재발방지책 無
☞오늘의 메뉴..법정관리 공포에 '움찔' 건설주의 앞 날은?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