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 등 '방역패스 제외'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받거나
입원치료 한 경우,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최초 1회 보건소에서 전산 등록, 모든 보건소서 발급
"방역패스 예외, 접종 금지 의미 아냐"
  • 등록 2022-01-19 오후 2:21:02

    수정 2022-01-19 오후 3:07:4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다.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차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접종증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만료되기 전 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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