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100억 줄여”…장·차관 부동산 축소신고 못한다

[인사처 업무보고]③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동산·주식 신고 강화
1급 고위직은 재산형성 과정도 신고해야
  • 등록 2020-03-23 오후 12:00:00

    수정 2020-03-23 오후 12:00:00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주식 신고를 개선할 것”이라며 “직무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혐의가 없는지 심층 재산심사를 통해 엄정히 심사·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장관 등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재산신고를 강화한다. 고위직이 많게는 수십억원 씩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평가액(공시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의무 신고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때에도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 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 신고된 공직자 재산 규모와 실제 재산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대학 총장·학장은 정부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고위공무원 가등급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등은 재산이 공개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고위직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해 왔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뒷말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토지·주택) 재산이 실거래가보다 약 100억원 가량 축소신고 됐다.

앞으로는 재산심사도 강화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채권·채무 등의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홍균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정부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실제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주식 신고를 개선할 것”이라며 “직무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혐의가 없는지 심층 재산심사를 통해 엄정히 심사·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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