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내고 선박·콘도 보유…고액체납자 관리 '구멍'

감사원,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감사결과 공개
일부 재산 처분해 압류도 못하게 돼
  • 등록 2016-01-26 오후 2:18:49

    수정 2016-01-26 오후 2:18:4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관세청이 통관 업무를 하면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처분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액의 세금 탈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납자들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보유 재산을 처분해 정부는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쳤다.

감사원은 26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동안 수출입 통관 관리실태를 감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5년 4월30일 현재 총 157명의 체납자가 9000만원 상당의 중고 소형선박 2척, 1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2개, 49억여원 상당의 자동차 263대 등 시가로 환산하면 50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체납자의 전재산은 확인할 수 없지만, 체납액이 530억4000만원에 달해 이들 재산은 압류 대상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22명은 선박 2척과 자동차 24대 등을 이미 처분해 관세청이 4억4000여만원을 압류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체납자 25명이 보유하고 있는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 51대에 대한 자료를 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하고도 체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3560억원 상당으로, 이들의 재산 역시 모두 압류 대상이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2015년 4월30일 현재 8명이 48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외국으로 출국해 있는데도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7명은 63억80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중국 등에 214만8000달러(약 25억7000만원)를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체납자 입국 시 압류 가능한 여행자휴대품을 반입했는데도 압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케이블TV사업자 등 7개 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에서 영화 등의 영상물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9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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