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18일) 전날 오전까지 여야가 인준 절차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새누리당도 대정부질문 이전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총리 인준의 운명은 17일 오후에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은 “황 후보자의 해명이나 유감 표명은 황 후보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야당이 제기한 인사청문회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당에서 그동안 제기해 온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해 내일(17일)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2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면 의원들을 설득해 협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총리 인준 문제 자체는 오래 끌고 갈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정과 6월 임시국회 정상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청와대의 충돌 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내일 오후쯤 못 이기는 척 (인준안 본회의 상정을)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황교안 3법’ 개정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황교안 3법’은 인사청문회법·변호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인데 △금융거래·의료진료·연금납부 내역 공개 △수사·소송 중 자료 열람·등사 허용 △공직퇴임변호사의 건별 수임료 등 수임내역 구체화 △증인 동행명령 의무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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