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직면한 현안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직 문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법외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조차 기각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직 지시를 내릴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미 전교조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진보 성향의 신임 교육감들이 교육부 지시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성향인데다 특히 8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정법을 따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도 “교원노조법 자체가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직 이틀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또한 취임 자리에서 “교육부 공문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복귀하지 않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임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측은 “3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교육부 지시에 따라 다음 절차(징계 등)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도 진보교육감과 교육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의 생각은 다르다. 광주·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을 파악하려는 교육부 지시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교사 징계권은 각 교육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 간 다툼으로 흐를 수 있다.
이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진보교육감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측은 “아직 징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