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양증권의 모회사 동양인터내셔날(13.53%)과 동양레저(11%)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매각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원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날에 대해 채권조사 및 자산평가를 진행중이다. 회생계획 신청이 가결될 경우 내달 10일 관리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장에서는 인수가 성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매각을 금지하는 특별한 법적조항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며 “또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고 공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각가격을 높이려면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로선 매각 주체가 없어 법적효력을 갖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매각이 결정되면 경쟁입찰을 통해 제한가격 이상을 쓰면 유효경쟁입찰자로 선정, 실사 과정을 거쳐 최종인수가격을 보고 인수자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유안타증권이 무조건 높은 가격을 쳐주기 어렵다. 현재 동양증권은 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달 몇몇 투자자들은 2억3000만원 규모의 첫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잠재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적정매각 가격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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