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NO.. '경제민주화 청문회'

  • 등록 2013-04-18 오후 5:01:20

    수정 2013-04-18 오후 5:06:19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 초대 장관급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 지난 2월 정홍원 국무총리 이후 27번째로 국회 검증대에 오른 인물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首長)으로 이름을 올린 노대래 후보자였다.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라기 보단 ‘경제민주화 청문회’라는 표현이 적합했다. 질의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부당 하도급거래 근절 방안 등 정책 검증을 꼼꼼히 진행했다.

◇신규출자 반드시 금지.. 기존출자 자율적 해소

노 후보자는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강제해소보다는 자율에 맞겨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경제가 압축성장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환출자는 성장을 위해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재벌에 책임을 묻기보다 이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기존 순환출자는 법 규제가 어려운 만큼 강제 규제보다는 능력이 되는대로 대기업이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재벌전담국 필요.. 부당내부거래 입증은 공정위가

노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재벌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도 “재벌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복원을 시사했다. 정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재벌조사국 폐지이후 재벌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건수가 각각 44%, 20% 줄었다”고 지적하자, “명칭은 생각해봐야겠지만 대기업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인력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임명되면) 구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노 후보자는 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관련 “기업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공정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무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서 대기업들이 계열사에게 발주할 경우, 정당한 지원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노 후보자는 “만약 (개정안에 삽입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문제라면 ‘부당하게’라고 고칠 수 있다”며 “이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벌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단순 폐지는 어렵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편의점 본사 횡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세금탈루 의혹에 “제 불찰” 사과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선친에게 물려받은 토지매입자금 5100만원을 매형에게 빌려준 뒤 5년 후 2억여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소득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노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뒤늦게 관련 세금 48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는 이와관련 “집에서는 당연히 제가 상속받은 거라고 생각한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열흘만에 미국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해당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저의 불찰이다”고 탈세 사실을 인정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업무시간중 대학원(가천대학교)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수업을 토요일에만 진행했고, 주말수업은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평일에 출석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증빙 자료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법에서 공정위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공정거래, 소비자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했는데, 노 후보자는 3년 반 동안 공정거래 분야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대해 “재정부에 있으면서 대·중소기업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朴대통령, 싸이·개콘 예로들며 '창조경제' 설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