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같은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의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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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9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A재단 이사장에게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졸자를 채용할 때는 그에 맞는 내용과 능력을 정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2023년 A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전형 단계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했는데, A재단이 고졸자인 B씨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재단은 이에 대해 고졸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한 점, 공고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채용 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임금 변동이 있다는 점을 안내한 점, 합격 후 이 사항을 B씨가 안내받고 수용해 입사를 한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낮은 직급을 부여받은 고졸자에게는 고졸적합직무를 맡도록 했고, 해당 직급에서 4년 근속하면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해 대졸자와 차별이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력 구분 없이 동일한 채용과정을 거친 점과 채용 후 직급 변동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지만 업무 구분이 완전히 구분돼있지 않은 점과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이유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 수용 여부는 권고 통보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