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김경수 지사 석방…구속 77일 만(상보)

보증금 2억원 및 창원 주거지 거주 등 조건 내걸어
항소심, 지난달 19일 보석심문 후 인용 결정
  • 등록 2019-04-17 오후 1:11:16

    수정 2019-04-17 오후 1:14:25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에게 보석(조건부 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 주거하고 주거변경 필요시 서면으로 법원허가를 받을 것 △소환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나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 증인과 증인신문 예정자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이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이나 회유,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판부는 아울러 김 지사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짜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뒤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출석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당부했다.

반면 특검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부인하거나 비난하면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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