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아냐"(일문일답)

  • 등록 2016-02-17 오후 2:00:00

    수정 2016-02-17 오후 2:07:06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의 117개 과제로 이뤄졌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는 시점은.

△기존 (숙박업)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농림어업 투자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정부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갖추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을 못한다. 불법이다.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지금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우버나 다른 공유경제 업종 중 이미 불법으로 결론난 것도 계속 불법으로 남길건가, 이번처럼 양성화할건가.

△우버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이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가용 유상 운송과 연계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를 중계하는 건 지금도 합법이다. 서울과 인천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버 블랙이라는 고급 택시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유경제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 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캠핑장도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에 문제 있다고 적발된 곳도 다 구제받나.

△기존 설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 공유 시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

△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특정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대학 해외 진출의 경우 현재 어떤 대학이 해당하나

△구체적인 대학은 없다. 다만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간 ‘타슈켄트 인하대’처럼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제시한 학교는 없다. 이번 대책은 한국 대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딘가. 기업과 협의는 얼마나 진척됐는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발생 효과가 8000억원이라는데 근거는 뭔가. 자동차 단지 조성 지역의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기업 R&D 집적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양재·우면 일대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 LG, 삼성, KT와 300개 중소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공공성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할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고양 시 한류 문화 콘텐츠시설 집적 단지는 CJ E&M(130960),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는 한국타이어(161390)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타이어 센터는 이미 경북 상주에서 유치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유치가 철회됐다. 그래서 기업이 주행 시험장을 찾던 중이었다. 투자 효과 8000억원은 고양시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정한 금액이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설치 규제 완화 등은 그린벨트 이슈인데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나. 산림 안에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전 미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린벨트는 보존가치 평가와 시·도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진행할 것이기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적다. 안전 문제의 경우 기존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서도 안전 확보를 위한 무게, 속도 기준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려하는 안전, 환경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양재·우면 지역에 R&D 집적 센터를 설치한다는데, R&D 투자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나.

△물론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런 집적 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R&D 지원, 중소·중견 기업 참여를 끌어내면 제한적이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기업 애로를 푸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용역 중인데 이게 나와야 구체적인 숫자도 나온다.

-스포츠산업은 국내 수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1.8배 규모다. 2014년 41조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웰빙에 관심이 커져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 마련, 안전 시설 여건 개선 등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있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교롭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조사하다가 이런 결과 나왔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에 애로 있는 부분을 파악하다가 공교롭게 프로젝트 6개 중 5개가 수도권이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기업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수도권 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내수 시장 규모를 50조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도 연 평균 3조~4조원씩 시장 규모가 커졌다. 지금 추세대로여도 2017년에는 자동적으로 50조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럼 이번 대책이 없다면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건가.

△미래 추계만 보면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로만 인식하던 것을 산업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 변경에 의미가 있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 목적은 스포츠 인식 변화에 있다. 투자 일자리 확충 계획 등 야심있게 목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고 저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만든 대책이다.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모든 산업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늘긴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스포츠산업의 질적인 변화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대 효과는.

△지금까지 골프는 부유층이 누리는 산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국 소재 골프장 130여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골프도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인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유리하다. 동의 요건은 일반적인 국책사업 수행시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해 100% 만장일치가 과도하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캐디와 카트비가 4만~5만원이다. 이걸 선택제로 바꾸면 그만큼 비용이 인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요즘 수요가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 납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금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6건이 전부가 아닐텐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그 중 이번에 어떻게 6개를 선정했나. 공교롭게도 수도권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역도 많았을 것 아닌가.

△통상 무역투자진흥회의가 한 번 끝나면 현장 기업의 애로가 있는지 발굴에 나선다. 이번 건은 특별히 선정한 게 아니라 애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것이다. 전체 몇 개 프로젝트 중 몇 개를 선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 중인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규제 때문인지, 부처간 협의 지연 때문인지, 기업 문제인지 등을 구체화하고 더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다만 선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해소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협의한다. 해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가 3.1%인데 연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2월 3일에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장 경로로 가지 않을까 한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은 바로 집행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성장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작년의 경우 재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규제를 풀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추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투자 확대할 방안을 찾는다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

-‘6.2조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또 이번이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다. 앞서 8차까지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현재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투자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많아서 임의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알파라고 표현했다. 진행 상황의 경우 8차까지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27개(42조 5000억원), 복합 리조트 4개(8조 2000억원) 규모다. 작년 말까지 18개 프로젝트가 착공했고 이 규모가 28조원 정도된다. 연내 추진될 게 10개, 내년이 2개로 총 12개가 착공 예정이다. 이게 26조원 규모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을 하려는 업체는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나.

△그렇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는 다른 건가.

△다르다.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방에 잘 따르도록 뭘 먹고 운동해라 가이드하는 것이다. 원격 진료와는 상관없다. 원격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 간은 지금도 허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직접적인 진료와는 상관없다.

-서비스 주체가 병원인가 일반기업인가. 질병 형태에 따라 질병인지 관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반기업과 병원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료와 건강 관리 사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의료이고 관리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가 없나.

△의료 행위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 관리와 의료 영역이 불분명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하다가 누가 의료 행위라고 하면 소송하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을 못 했다. 그간 법률 제정을 시도했지만 안 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계획은 가능한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 집단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

△법률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가 아닌 건강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법률만큼 불확실성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으로 업체 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서울시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시와 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 이곳 내 파이시티 옛 화물 터미널 부지가 최근 공매에서 유찰됐다. 유통단지 부지여서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R&D 단지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되나. 또 새만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부지를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은.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해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말했다. 핵심 문제는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선 지역이 자연녹지여서 기업들이 R&D 시설을 증설하려는데 용적률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또 유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보니 법상 용적률 한도는 400%인데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유통 업무 설비에 들어갈 시설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 현재 이곳에 중소기업 연구소도 300개 정도 있다. 2종 주거지역에 있어서 이쪽도 더 이상 개발을 못한다. 서울시가 앞서 개략적인 개발 방향을 얘기했고, 우리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지 논의했다. 일단 법상 특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지 정해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할 건지, R&D 지원책이 필요한 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 터미널 부지에 LG 연구소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나.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서초 LG 연구센터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한다. 이번 개발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 산업단지에 5개가 들어와 있다. 이 중 3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 개념이 모호하다. 강점과 차별점이 뭔가. 현재 법률상 쟁점은 의료 행위와 구별이 되느냐 하는 점인데.

△가장 쉽게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고 영양 식단 등을 짜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런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업을 꺼린다. 그걸 제거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는 많나.

△파악하진 않았다.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수도권 동북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때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했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수도권 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 뿐이다. 통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 제한이나 공장 증설 제한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R&D는 정비계획법상으로도 다 가능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애로 있는 걸 풀어준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맞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지난 12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규제 완화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부 지역에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나.

△구체적인 대책 검토 과정에서 대기 투자 수요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

△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

△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 중 법을 고쳐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총 117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가 22개다. 골프장 동의 요건 완화는 체육시설법, 면허 정보 제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공유 민박업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제와 관련된 것은 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항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어촌어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2017년부터 시작하는 게 많다. 결국 이 대책은 당장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현장 프로젝트는 투자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거시 정책과는 분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도움을 받아서 당초 정부가 잡은 3.1% 경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데 보완적으로 도움될 것이다.

-앞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즉시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즉시가 아니다.

△다른 제도 개선 사항보다 구체적이고 당장 이게 풀리면 투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공유 민박업에 세금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할까. 홈스테이는 현재 세금 안 매긴다.

△공유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연 매출 8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연간 120일을 영업 허가하는데 하루 평균 40만원씩 120일을 꽉 채워 영업해도 매출이 48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속할 것이다. 또 그 중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비과세(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비과세될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각자 추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 신고하면 된다.

과세의 경우 유럽은 숙박에 부가세가 아난 호텔세가 별도로 붙는다. 그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을 3곳에서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보완하겠다.

-공유 민박업 예상 수요는.

△수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어렵다. 제도 취지 자체가 자기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어서다.

-외국도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제한하나.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 정도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 숙박 제공이 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 수 있어서다.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120일을 제한하고, 자율 평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박 중개업자가 민박업자에게 영업일이 일정 횟수가 지나면 고지하도록 할 것이다. 영업은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영업일수를 넘기면 사후 과태료를 때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융자 지원 등을 해준다. 공유 민박업은 추가 지원이 없나.

△따로 생각한 것은 없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 유치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상 수요를 모르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나.

△부산의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일수도 더 늘려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영업일수를 규제하는 이유는.

△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자유롭게 규제를 다 풀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택시업계다. 지금 우버가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나. 숙박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완화하면 반발로 인해 제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접근했다.

-기업형 공유 민박업도 가능한가.

△본인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업형은 나타나기 어렵다.

-오피스텔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인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기존 도시 민박업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도시·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문화부에서 숙박 관련 업종을 통합한 숙박업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지금처럼 불법으로 둘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외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대학이 있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한 대학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 안 됐다.

-그동안 대학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진출하고 있으니, 그걸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고 방지와 책임 문제를 함께 담으려고 한다.

-국내 대학 학위 지원을 완화해서 해외 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면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다. 향후 보완 방안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학 수지 적자가 심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을 닐리면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해외 유학을 축소하고, 대학이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에 있는 게 4개로,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다.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8차까지 했는데 대부분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또 인력 공급자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런 애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

-양재·우면지구 개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역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차이가 뭔가. 또 공유 민박업은 지금 미국 등에서도 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되레 임대주택 공급 물량만 줄여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다고 규제 법안 발의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단속이나 과세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마당에 괜히 민간에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키울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가.

△양재·우면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인 것이 100만평 정도다. 다만 지역특구 면적은 서초구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된 게 없고, 지자체와 정부가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역특구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보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부가세는 간이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많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사후 적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러질 것으로 본다. 또 공유 민박은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자가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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