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신호수 죽음 내몬 '속도 경쟁'…운전자 징역 2년

무리 지어 '시속 180㎞' 폭주…신호수 참변
징역 2년·벌금 70만원 선고…일행은 벌금형
  • 등록 2024-12-24 오후 12:03:55

    수정 2024-12-24 오후 12:03: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A씨 차량.(사진=뉴스1)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의 신호수 역할로 투입된 C(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20~30대 남성 일행 4명은 차량 5대를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80㎞로 운전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사망했으며, 다른 현장 작업자 2명도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행 중 1명이 새 차를 구입하자 ‘고사’를 지내기 위해 경기 김포시로 각각 운전해 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행은 도심 22km 구간을 각각 앞뒤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야간에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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