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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의 신호수 역할로 투입된 C(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C씨가 사망했으며, 다른 현장 작업자 2명도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야간에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