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8년만에···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기준 만족 확인
탈원전으로 건설 중단 등 겪어···8년만 심의·의결
  • 등록 2024-09-12 오후 12:09:24

    수정 2024-09-12 오후 12:09:2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경북 울진)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급(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은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사진=연합뉴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앞서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원안위는 이를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이나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가 부지고 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약 6개월 간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달 열린 회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와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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