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시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 창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 발표
  • 등록 2024-06-14 오후 5:20:45

    수정 2024-06-14 오후 5:20:45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정문주(사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자”며 말했다. 정 처장이 제안한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는 정년연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 처장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 규모보다 은퇴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정 정년연령 연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가운데 65세 이후 은퇴하는 노인인구 규모가 유소년에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규모보다 많아지고, 이는 국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5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면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36만3000개가 신규로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55세 이상 노동자 수와 총노동시간에서 시간을 20%를 줄일 경우 필요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결과 34세 이하 일자리가 11.3% 늘어날 것으로 산출된 결과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기간엔 점진적 퇴직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다.

정 처장은 법정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을 일치시켜 장년층의 무소득 기간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생애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연금 조기 수급으로 인한 급여감액 불이익은 물론 연금재정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연장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 처장은 “중소기업 대다수가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니 중소기업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제도를 적용하되 고령자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를 둬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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