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음주 상태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던 지명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민번호를 대며 회피하려 한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신원조회를 하려는 경찰에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
|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2시20분쯤 대전 궁동에 있는 한 주차장 입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은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고급 수입차 내부에서 자고있던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 다시 불러 달라. 안 맞는다고 나온다”는 경찰의 말에 담배를 입에 물고 “맞는데?”, “나오는데 왜 안나와요”, “맞다니까” 등의 이야기를 하며 우겼다.
A씨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고, 급기야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다. 경찰이 지문 조회를 요구하자 더이상 신분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 A씨는 사기, 강간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A씨에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배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현행범 체포된 A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