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서울동부지법, 9일 前공무원 김모씨에 징역 10년형
환수 못한 77억 추징 명령
2019년~작년 2월까지 공금 115억 횡령 혐의
"권리 악용해 범행 후 은폐,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2-06-09 오후 2:21:11

    수정 2022-06-09 오후 2:25:4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금 115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48)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익 약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 횡령 금액 중 돌려놓지 않은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기에 지역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도 “업무 관련자로서 공금과 연관된 권리를 악용,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 중 약 44억원을 원상 회복했거나 할 예정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온 공무원이다. 개인 채무 등이 누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보냈던 자금 중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구청 업무용 계좌를 활용, 하루 최대 5억원을 총 23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체 한도를 늘리고, 출금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만들어 은행에 보내기도 했다.

강동구청은 김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지난 1월 23일 그를 고발했고,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돌려놨지만, 77억원 가량은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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