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 “피해인정 범위↑·입증책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6개월 후 시행
피해인정범위, 모든 질환으로 확대…입증책임도 완화
소송에서 기업이 반대입증 책임은 강화…정부 지원도 확대
  • 등록 2020-03-23 오후 12:00:00

    수정 2020-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구제할 때 범위가 폐질환 등 특정한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완화됐고, 반대로 기업이 살균제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더 강화된다.

23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및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늘어난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어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됐고 오히려 기업의 반대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 손상, 태아피해 등이 있다. 비특이성 질환은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이 해당된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차별 없이 강화된다. 앞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해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될 우려가 있으면 책임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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