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SH공사가 아파트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지상에 설치하고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률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SH공사는 앞으로 아파트 신축시 주차장 전체면적의 15% 이상을 지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30%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다. 지상주차장 의무설치로 3.3㎡당 17만7000원(전용면적85㎡ 아파트기준)의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또 아파트 공사기간도 최소 15일에서 1개월 이상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지상15층, 10개동으로 지어지는 600가구 규모 단지의 경우 기존 공사기간 797일을 730일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 증액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설계변경 때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10%에 달하는 설계변경 비율을 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심사위원회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원가관리, 자금담당 부서 등 다양한 부서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이번 방안엔 자체감리를 통해 내곡·세곡2·마곡지구의 공사원가를 건축비의 약 2.5~5%까지 절감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자재 선정 등을 하도급업체에 청탁한 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 등이 포함됐다.
SH공사 관계자는 “비용절감 방안이 도입되면 건설원가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