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인터넷언론사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14일 등록된 58개 여론조사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22대 당시 선거여론조사 2531건 가운데 60%가 넘는 1524건이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
실제 명태균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있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문사도 신문법상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일간지)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관위는 오는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개선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해당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마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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