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언론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추진

인터넷언론사, 일일 이용자수 관계없이 신고의무 부여 검토
선거 전후 여론조사 품질평가위 운영, 상근직원 기준 강화
  • 등록 2024-10-21 오후 2:18:01

    수정 2024-10-21 오후 2:18: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의혹’으로 불거진 불법·불공정 여론조사를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인터넷언론사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14일 등록된 58개 여론조사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22대 당시 선거여론조사 2531건 가운데 60%가 넘는 1524건이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사전 차단이 어렵고, 사후 조치만으로는 그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명태균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있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문사도 신문법상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일간지)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조사 기관의 등급을 평가·공개하는 품질평가위원회를 선거 전후에 운영해 부실 여론조사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요건 중 ‘상근 직원’ 기준 강화, 선거여론조사 일정의 사전 공개 금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를 통한 웹 조사를 도입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오는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개선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해당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마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