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득표율 5% 탈락 후보에게도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정치신인 혹은 소수당 후보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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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5% 이상 득표 가능성을 가진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동시에 선관위 위탁 홍보 등 후보자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되는만큼,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축소해 재력이 아닌 능력으로 당선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거기간 중 단체 문자 발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발송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도 담았다. 발송 가능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예비 후보 기간 중에는 3회 이내로 발송하게 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무작위 홍보 문자 공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각 입후보자들의 홍보 수단도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도 후보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비용도 개별 후보가 부담하기보다는 선관위가 부담해 위탁발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해 후보 간 유세차량 규모 경쟁을 하지 않도록 했다. 선거사무원 수도 축소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후보 간의 차이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