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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한다. 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운영, 이미 신청을 마친 9개 기업에 대한 승인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된다. 언론사 등 저작물을 보유한 권리자와 사업자들과 협의해 다음달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주도로 운영돼 왔던 ‘AI 허브’를 민간 주도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과의 일문일답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어떤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건가
▲양청삼 국장)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이 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과 관련된 문제다. 원래는 과학적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나 서비스 로봇을 하는 기업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전면적 시행이 이뤄지는 2025년 전에 전송 규격, 전송 시스템, 인프라 부분들을 구축하면서 관련 선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한 9개 기업은 어디인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영상데이터 원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인가
▲양청삼 국장) 규제샌드박스가 무조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자도 신기술을 새롭게 시험 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해보려는 목적이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들을 실증특례를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취지다.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제도가 운영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의료 합성데이터의 출처는 어디고,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기대하는가
▲양청삼 국장) 의료 합성데이터와 관련된 유용성·안정성 평가방법론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가 준비한 13만5000건의 CT, MRI, 엑스레이 데이터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해나가고자 한다.
-연내 마련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언론사 콘텐츠도 포함이 되나
▲강기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사무관)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12월 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언론사를 포함한 권리자, 사업자들과 계속 만나면서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소급이 되는건가
▲강기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사무관) 기존 분야,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에서 관련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나 법적 판단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AI 학습 데이터 중개 플랫폼 활용 방안은?
▲엄열 정책관) 기존에 AI 허브에 구축된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연계할 거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 시켜줘야 하니 오픈 커뮤니티를 열어 공급자는 샘플 데이터와 그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수요자는 사전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