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신 정필모, ‘가짜뉴스 포털 즉시 삭제법’ 발의..가짜뉴스 정의는?

가짜뉴스에 기만적 의도성, 사실 검증 배제 조건 달아
정필모 "두 조건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모두 주관적 기준..포털 삭제 판단은 문제" 지적도
이명박 때 미네르바, 허위통신 혐의 무죄
  • 등록 2020-06-22 오후 1:06:56

    수정 2020-06-22 오후 1:07: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DB)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포털 등 인터넷 기업이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발의됐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해당 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기만적 의도성 ▲저널리즘 기능(사실 검증)이 배제된 정보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기만적 의도성이나 사실 검증이 배제된 정보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으로 규제하는데 대한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또 발의된 ‘가짜뉴스’방지법

KBS 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확산 및 유통 방지 등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방지 3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법 개정안이다.

가장 중요한 법은 정보통신망법이다. 여기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차단을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짜뉴스를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활동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가짜뉴스 통신 처벌 가능한가?..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법은 2011년 미네르바 무죄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허위통신’을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47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포털 같은 민간 기업에 판단해 알아서 삭제 여부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정필모 의원,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침해 아냐

그러나 정필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 명백한 의도성과 사실 검증 없음을 넣었으니,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허위조작정보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예방사업과 미디어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다면, 미네르바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정 의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가짜뉴스’ 논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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