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2011년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 독점납품 등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장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윤씨를 통해 A씨를 실제로 소개받아 용역사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